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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모험으로 사는세상 2020. 5. 7. 21:0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① 만 18~34세 청년 

②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③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생애 1회 대상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졸업 요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수료 등)도 지원 가능



지원방식



①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Step.1 ( 로그인 필수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Step.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1.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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