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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리볼빙 이자, 해지방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회원님의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에 대해 회원님의 경제 상황에 맞게 결제비율을 최소 10%(일부 회원은 20%)부터 최고 100%까지 10%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해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한 결제 방식입니다.
*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적용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점
첫째, 회원님의 상황에 따라 결제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간의 여행, 출장 등으로 통장잔고를 신경 못 쓸 때, 통장 잔액이 불안정하여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최소금액만 결제하고 잔액은 다음달로 연기하여 연체 없이 안전하게 신용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 산정 예시
예시) 약정결제비율 50%, 연 이자율 9.5% 기준으로 첫째 달 일시불 100만원, 둘째 달 일시불 30만원 + 할부 10만원 이용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계산식
청구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 (전월 잔액 + 당월 이용금액) x 결제비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 전월 잔액 x 이자율 x (경과일수/365)
경과일수 : 전월 결제일부터 당월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자유로운 결제 비율 조정
이용 단위
10% 이상 10% 단위 결제비율 설정(일부 회원 최소결제비율 20%부터 가능)
적용 대상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제외 대상은 하단 유의사항 참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적용)
이자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일시불 최고 이자율 23.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단기카드대출 최고 이자율 23.9%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적용(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리볼빙 신청방법
현대카드 홈페이지, 현대카드 모바일웹신청가능
현대카드 ID 로그인신청정보 입력신청 완료
현대카드 앱 내 금융
현대카드 앱 다운받기 >
신청정보 입력신청 완료
ARS로(1577-6100)
카드인증본인확인신청 완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1577-6100 (해외: 82-2-3015-910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방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 : My Account > 이용대금결제신청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참고)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입력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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